공군기지 복무 중 벌인 이메일 사기... 미 공군 출신 2명, 기업 대금 가로채 합계 징역 189개월
미 공군 출신 2명이 여러 해에 걸쳐 기업이메일침해(BEC) 사기와 피싱에 가담해 합계 189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미국 아이오와주 법원에 따르면, 치지오케 티모시 오디메그우(Chijioke Timothy Odimegwu, 25)와 하라파트 모가지(Harafat Mogaji, 26)는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 복무하던 시절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스팸과 피싱으로 피해 기업 직원의 이메일 계정 정보를 빼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