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침해사고 기업에 매출 3% 과징금...정보통신망법 10월 시행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앞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반복적인 사이버 침해사고를 일으킨 기업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지위는 임원으로 높아지고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도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사후 대응·제재까지 정보보호 제도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