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반발…"통신사 책임 아니다"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통신업계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무과실 배상책임을 통신사까지 확대하는 논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통신사는 금융거래를 관리하거나 통화 내용을 임의로 확인할 권한이 없는 만큼 피해 배상 주체로 포함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30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통신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분담시키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