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도입 예정 ‘안면인증’…외국인 명의 회선 대응 과제
금융권 위험 기반 접근(RBA) 참고해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인증 적용 제언 [아이티데일리] 휴대전화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한 안면인증 제도가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외국인 명의 회선에 대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대포폰이 명의도용 등을 통해 개통되는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외국인 명의 회선의 개통·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