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심사 강화…현장심사·취약점 점검 확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가 서류 중심에서 현장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침해사고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인력이 현장에서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MS-P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