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ISMS-P 심사 개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ISMS-P 인증’)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개정안을 마련하여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위는 인증심사 현장 실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인증 유효기간 중 침해사고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이 현장에서 점검도구를 활용해 취약점 점검(취약점 진단 및 모의침투)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