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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심사만으론 부족해” 개인정보위, ISMS-P에 모의침투 등 현장 점검 도입

ISMS-P 인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 심사 과정에서 서면뿐 아니라 현장 심사도 병행할 근거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된 ‘ISMS-P 실효성 강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인증 심사 현장성 강화 △인증 기준 구체적 정비 △제재 합리성 제고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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