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 News
디지털투데이 침해·유출

이훈기 "LGU+ 해킹 증거인멸 확인 땐 위약금 면제해야"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LG유플러스의 해킹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위약금 면제 등 정부 차원의 이용자 보호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10일 이훈기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 등에 대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원문 보기 · 디지털투데이 ↗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