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인정보보호법 11일 시행...사전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전체 매출액 10% 이내) ▲사전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연계한 과징금 의무 감경제가 도입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대표자(이하 ‘CEO’) 최종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 직무권한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