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경기도교육청 296만건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초중고·교육청에서 310만건 규모 유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교육은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2023년9월 이전) 사건으로 당시 규정상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없으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아 과태료만 부과됐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이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최대 20억원 과징금 제재를 도입했고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중대·반복 유출사고에 대해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 제재를 상향했다고 덧붙였다. 용인·경남·강원 교육청의 경우 피해자 통지도 안했는데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지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