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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방안 : ‘정기 사후감사’에서 ‘접속기록 기반 상시 모니터링’으로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적발된 내부 직원의 고객 금융거래 정보 무단 조회 및 사적 유용 사례, 그리고 외주 개발·운영 인력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비인가 데이터 다운로드 사고는 기존 내부통제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는 기존의 표본 추출 방식이나 사람에 의한 정기 사후감사만으로는 더 이상 지능화된 내부자 위협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비롯해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적 관리 책임을 구체화하고 있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무 체계도 정기 표본 사후감사 방식에서 실시간 상시 모니터링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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