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표류에…가상자산 해킹, 배상 기준이 없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돼도 거래소 자체적인 보전 조치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태다. 관련 입법을 통해 이용자 피해 구제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해킹 등 보안 사고로 이용자 자산이 탈취됐을 때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