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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고객센터 개인정보 보호 4대 행동수칙’ 제시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고객센터 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상담사에게 표시되는 고객정보 범위를 최소화하고 상담사 임의 검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3월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 보복 범죄에 악용한 사건을 계기로, 배달, 홈쇼핑, 온라인쇼핑, 유선통신 등 4개 분야 주요 서비스 사업자 5개사와 고객센터 운영사 4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위는 접근권한 관리 등 법적 의무 준수 여부뿐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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