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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선병원, 해킹 경고·기본 보안조치 놓쳐…38억 과징금 ‘철퇴’

대교, 이상행위 안내 받고도 대응 미흡해 두 차례 유출…선병원은 취약점 점검·비밀번호 보호 부실 [아이티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대교와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에 총 38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9일 대교에 과징금 32억5500만 원, 영훈의료재단에 6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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