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CI 유효기간 1년 도입 검토…내년 법 개정 추진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상 개인 식별에 사용되는 연계정보(CI)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CI 유효기간제 도입 관련 질의에 "보안성과 서비스 연속성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기간 1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