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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침해·유출

강준현 의원, 개인정보 유출 조사 전 자료 은닉·폐기 ‘제재 공백’ 지적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당국의 조사 착수 전에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고를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한 기업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뤄지는 자료 은닉·폐기 행위를 직접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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