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강조…사이버보험 의무화 제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관리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구제를 뒷받침할 수단으로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공기관도 개인정보를 맡아 관리하는 주체인 만큼 사고 이후 제재뿐 아니라 피해 회복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배상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민간의 위험 분담 방안으로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