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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6] 개보위 "정보유출 증거 은닉·폐기 의심 사례 더 있을 것"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이 정부 조사에 앞서 증거를 은닉하거나 폐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조사 착수 전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다.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비금융 분야 종합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사 외에도 증거 은닉·폐기 사례가 있는지 묻자 "수사 의뢰할 정도로 정확한 증거가 나온 사건은 많지 않지만, 그렇게 추정되는 사건은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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