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중 CISO 칼럼] 국내 CISO·CPO 제재: “회사 책임”에서 “개인 책임”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선고된 인적 재제와 관련하여 국내법상 CISO와 CPO에 대한 인적 제재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해져 도움을 받아 정리해 봤다.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이 직책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쓴 글입니다. 국내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 CISO, 즉 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CPO, 즉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은 더 이상 형식적인 직위에 머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