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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기본사회법' 발의…공공서비스·국민 권리 강화

국민이 인공지능(AI) 공공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하고 AI 판단에 대한 설명이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산업·기술·안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AI기본법을 국민 권리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보완하려는 취지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지난 2일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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