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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시행령 시행, 10월부터 기업 보안책임 확 바뀐다…CISO 임원화·직권조사·3% 과징금

대형 사이버 침해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의 정보보호를 단순한 실무 부서의 업무가 아닌 경영진 차원의 책임으로 끌어올리는 제도 변화가 본격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지위와 권한 강화, 정보보호위원회 의무 설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강화인증 도입, 정부의 선제적 침해사고 조사 권한 확대, 반복적인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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