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유출 터지면 기관장도 책임 묻는다…보안 징계기준 대폭 강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중대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무자뿐 아니라 기관장 등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거나 확인된 보안 취약점을 장기간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수칙 위반도 명확한 징계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0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