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가능해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안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고품질 학습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나 계약 등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