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아카이브
보안뉴스 랜섬웨어

“유출 징후 보여도 즉시 알려야...” 개인정보위, 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초안 공개 - 보안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9월 11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법령 시행을 대비해 통지 의무를 대폭 강화한 ‘개인정보 유출 등 대응 매뉴얼’ 초안을 공개했다. 규제 당국은 제도의 현장 안착과 실무 혼선 최소화를 위해 9월 3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안내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개된 ‘개인정보 유출 등 대응 매뉴얼(초안)’은 개인정보가 단 1건이라도 유출될 경우, 서면·전자우편·팩스·전화·문자 등으로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원문 보기 · 보안뉴스 ↗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