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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의심 시 증거인멸 차단... 이해민 의원, 법개정안 대표 발의 - 보안뉴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침해사고를 의심할 수 있는 상당한 정황이 인지된 순간부터 기업이 관련 기록을 스스로 보존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이해민 의원은 26일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존 의무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자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생기는 공백을 메워, 피해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종결되는 조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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